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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단속강화, 불법촬영물 유포시 최소징역. 형사소송변호사의 조언은?

2019-02-21

 



 

 

 

최근 경찰이 ‘웹하드 카르텔’ 집중 단속을 통해 음란물 유통망을 완전히 무너뜨리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과 수사당국이 ‘웹하드 카르텔’과 ‘음란물 단속’에 대한 특별수사단을 꾸려 집중단속 한 결과 약 3개월 만에 3600여명이 검거됐다. 

 

 

아울러 ‘웹하드 카르텔’ 근절에 중점을 두고 사이버수사대뿐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수사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 설명했다. ‘웹하드 카르텔’이란 헤비 업로더, 프로그래머, 사이버 장의사가 결탁하여 음란물을 전문적으로 유통하며 얽힌 삼각형 수익구조를 의미한다. 

 

 

덧붙여 정부는 ‘웹하드 카르텔 방지 대책’을 내놓으며 ‘웹하드 카르텔 구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음란물 단속을 더욱 엄격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으로 인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가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 받게 된다. 성폭력특별법 제 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3항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된다.

 

 

이에 발맞춰 음란물단속에 대한 법적규제도 점점 강화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 불법 음란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업자는 ‘범죄수익은닉 규제 법’을 개정하여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음란물단속을 강화함에 있어 한번이라도 불법촬영물을 유포한 이력이 있다면 범죄 연루 확률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음란물유포죄 특히 그중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관련한 불법촬영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라고 분석한다. 

 

 

YK법률사무소 신은규 형사소송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는 생각보다 매우 단순하게 범죄가 성립될 수도 있다. 실수로 음란물을 다운로드한 경우나 토렌트 파일을 사용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음란물 유포한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최근 토렌트 프로그램의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자신도 모르게 음란물, 불법촬영물 우포 혐의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졌다는 점이다. 

 

 

 

신 변호사는 “음란물이나 불법촬영물과 관련한 유포죄 혐의를 받게 되면 자신이 음란물을 유포할 고의성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밝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좋다” 며 “이 경우 형사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혐의에서 벗어 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201515784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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