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운영,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 주의해야
지난 1월 유사수신행위법 위반범죄 양형 기준안이 불법 다단계 유사금융업체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예방하고자 조직적 범행의 경우 가중영역을 징역 4년으로 설정하고 비난 가능성이 큰 사안은 특별가중으로 징역 5년까지 선고 가능하도록 의결됐다. 3월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실제 가상화폐와 ICO 관련 금융감독원이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ICO 실태점검 등을 나서며, 사기피해 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정부와 가상화폐 관련 업체의 입장이 상이한 가운데, 업체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및 ICO 등에 대해 관련 법률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다가 유사수신행위 사기죄 등으로 고소당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사기죄 고소 및 법률 분쟁은 지식재산권상담이 가능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형사분쟁 등을 진행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 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고 형사분쟁이 함께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해당 경우 지식재산권상담과 형사고소상담이 함께 진행돼야 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가상화폐거래소, 유사수신행위 금지 및 사기죄와 관련해 지식재산권상담(김동섭 변호사)와 형사고소상담(유상배 대표변호사)을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 유사수신행위 관련 사항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