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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과실의 귀속문제 “상속재산인 건물의 차임도 상속재산이 될까?”

2019-02-18

 

 



 

 

상속은 가사소송에서 가장 복잡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가족이라는 신분관계에서 비롯된 문제이지만, 그 실질은 재산관계의 정리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상속은 상속개시 당시에 한 번 이루어진다고 끝이 아닌 듯하다. 

 

 

최근 A라는 건물을 두고 대법원까지 법정 다툼을 벌인 B, C 형제의 사례가 주목을 받고 있다. B와 C는 공동상속인으로 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통해 A라는 건물을 B가 단독소유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막상 정산을 하고보니 C는 이미 아버지가 죽기 전에 특별히 증여받은 재산이 있어 상속재산 분할 당시에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하여 실제로 아버지 사망시 상속받는 재산인 구체적 상속분이 ‘0’인 상황이 발생하였다. 억울한 C는 B에게 상속재산인 건물에서 발생하는 차임은 그 또한 상속재산의 과실로서 상속재산에 해당하므로 그 차임의 법정상속 지분만큼 자신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부당이득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 주었을까? 

 

 

법원은 상속재산의 과실이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 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고 판시하였다. 

 

 

위와 같은 법원의 태도에 따르면, C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건물의 차임이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구체적 상속분‘이 ’0‘인 C가 취득할 것이 없으므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 이준혁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상속재산에서 파생된 가치를 어떻게 처리할지, 즉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과실-예를 들어 건물의 차임, 예금의 이자-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 학설의 대립이 치열했던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준 판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본질적으로 상속이라는 문제가 일생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생기는 단발적인 상황이어서 깊게 생각하지 않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막상 상속이 이루어진 후, 자신에게 돌아오는 돈이 없자 다른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 때, 상속재산의 과실 또한 상속재산에 해당할 수는 있으나, 이에 대한 분배는 실질적인 공평이 고려되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으로서 이는 상속재산을 가장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분배시키려는 매우 적절한 판단으로 보인다. 상속재산 분할은 당시 있었던 재산뿐만 아니라 그에 대해 파생되는 것들까지 상속재산이 되는바, 이에 대한 분할은 전문가인 변호인과 상담하여 진행하는 것이 위 사례와 같은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 

 

 

기사링크 :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49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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