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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상태, 음주운전 단속 ‘불시에’∙∙∙처벌 해결은 어떻게?

2019-02-15

 

 

 


유명 연예인들이 숙취운전으로 줄줄이 뭇매를 맞고 있다. 최근 논란을 일으킨 연예인 A씨 역시 이른 아침 숙취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고, 적발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숙취운전이라 함은 술을 마신 뒤 수면에서 깬 후에 취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뜻한다.

알코올이 완벽히 분해되는 시간은 개인의 알코올분해능력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며, 적게는 1일에서 많게는 2일 정도까지 숙취가 지속되기도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않고 운전을 하는 경우라면, ‘부주의’에 따른 음주운전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관련 내용을 경찰대출신 전형환변호사에게 물어봤다.

Q. 연예인들처럼, 실제 숙취운전을 하는 사람이 많은지?

A. 잠깐이라도 잠을 자고 일어나면 숙취가 풀릴 것으로 생각하여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사람마다 알코올 흡수능력이 다르고 분해시간도 제각각이기 때문에 개인의 주관적 판단만을 가지고서는 숙취상태를 판단할 수 없다. 단 한잔을 마셨더라도 사람에 따라 음주운전단속에 적발될 수 있다는 것이다.

Q. 숙취운전도 음주운전처벌 대상이라던데?

A. 그렇다. 숙취운전은 단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고조치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 규정에 명시된 사항에 따라, 단속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해당되어 형사처벌을 받는다. 만약, 음주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면 일반 교통사건으로 접수되지 않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요 교통범죄로 분류되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한다.

Q. 주차를 하기 위해 아파트단지 내에서 숙취운전을 했다면?

A. 집 근처 주차장 등에서 잠시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숙취운전사례인데, 과거와는 달리 현행법에서는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구 「도로교통법」 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의 ‘도로’에서 차를 운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사실상 많은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운전하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고 이러한 비판을 반영하여 2011. 1. 1.부터 시행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음주운전의 여부를 차가 움직인 장소와 무관하게 운전여부만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음주운전, 숙취운전 등은 사회적으로 이목을 잡고 있는 문제인 만큼 처벌수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섣불리 대응하지 말고, 법률전문가에게 조언을 구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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