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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하여

2019-02-14

 



 

 

 

[YK법률사무소 = 김진미 가사법 전문 변호사] 이혼은 크게 협의 이혼과 재판상 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 경과 후 법원에 출석하여 부부 사이에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적으로 이혼 신고를 하면 이혼이 성립한다.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 법정 다툼 없이 이혼을 할 수 있다는 장점에 많은 이들이 협의 이혼을 고려한다.

 

 

협의 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 출석하더라도 법원은 부부간의 이혼 의사가 합치되었는지를 확인할 뿐,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관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부부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을 경우, 이혼 이후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또 다시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그런데 협의 이혼의 경우 배우자의 구체적인 재산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이혼하는 경우가 많다. 이혼하고 난 뒤 비로소 배우자가 자신 모르게 상당한 재산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사례가 실제 상당하다.

 

 

하지만 이혼에 따른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경우 그 요건 및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법에 정해져 있으므로 이를 먼저 검토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경우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에 청구해야 한다(민법 제766조). 재판상 이혼의 경우 대부분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기 때문에 위 기간이 경과할 일이 없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3년의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민법 제839조의 2 제3항). 이때 이혼한 날이란 재판상 이혼의 경우 이혼판결의 확정일,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을 의미한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재산분할 역시 함께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과 재산분할이 다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만약,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협의 이혼하였다면 이혼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경우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이 그 대상이다. 한편,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그 경우에도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 증가를 위해 기여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특유 재산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재산분할의 액수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한편, 퇴직금 및 연금 또한 중요하다.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 연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며, 장래 퇴직금의 경우도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을 산정하며 재산분할의 대상을 삼고 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금을 간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2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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