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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죄, 아동성폭행과 다른점? “강제력 유무 고려하지 않아”

2019-02-14

 



 

 

 

 

최근 재판부는 아동복지센터에서 자신이 돌보던 미성년자 B양을 성폭행하여 딸을 출산, 또다시 임신, 낙태시킨 1급 지체장애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하였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및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선고 받았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대한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고 단호하다. 실제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성폭행의 처벌은 다른 성범죄에 비해 형량이 무겁다. 현행법에서는 아동성폭행에 대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와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로 구분 지어 처벌하고 있다.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해당되고 13~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의 경우 아청법으로 처벌된다.

 

 

아동성폭행은 아청법에 근거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뿐만 아니라 신상정보공개, 고지,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필수적으로 뒤따른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위 사례와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경우 해당된다. 이 경우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된다.

 

 

또한 피해자가 13세 미만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상대방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 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즉 형법은 13세 미만의 아동은 성관계에 대한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 지난해 정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을 성폭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 대표변호사는 “아동 성폭행은 수많은 범죄 중에서도 국민들에게 가장 큰 공분을 일으키는 범죄인만큼 처벌 수위가 매우 높다. 의도치 않게 아청법, 성폭력특별법(미성년자의제강간죄) 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조속히 대응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전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사건에서는 관계가 강제력이 동원되지 않은 경우라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그러나 13세미만의 아동과 한 성관계는 합의 아래 이뤄진 것이라도 하더라도 처벌 받는 성범죄이기에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꼼꼼히 소명할 필요성은 있다"고 강조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21415547834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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