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청구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땐 보험분쟁도 대비해야
2015년 경기도의 한 인공암벽시설에서 스포츠 클라이밍을 즐기던 A씨. 여느 때와 다름없는 하루였지만 아차 하는 순간 A씨는 바닥으로 떨어졌고 척추를 다쳤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던 A씨는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동호회활동 등을 목적으로 전문등반을 하는 경우’라는 내용의 약관을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결국 A씨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었고, 오랜 다툼 끝에 보험금을 받아낼 수 있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며 광고를 하는 보험사들이지만 실제 보험금을 청구 받은 상황에서 대부분의 보험사는 180도 태도를 돌변한다. 사고 경위나 질병에 대해 묻고 따지는 것은 물론이고 일반인이 서툴 수밖에 없는 약관과 법을 운운하는 것이다.
불시의 상황을 대비해 가입하는 보험이지만 막상 보험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률지식을 비롯해 의학지식을 필요로 해 소비자는 이에 알맞은 대처를 보이기 쉽지 않다. 때문에 결국 소비자는 전문변호인을 찾아 보험금을 받기 위한 소송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
YK보험교통센터 김신혜 변호사는 “많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때 애매모호한 약관을 내세우고는 한다”며 “보험금청구부터 지급이라는 결과가 나오기까지 분쟁의 전 과정에 일반인이 대응하기란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어 “이런 이유로 이 모든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전문변호인을 찾아 구체적인 도움을 구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라 강조한 김변호사는 “현실적인 조언과 더불어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김신혜 변호사가 상주하고 있는 YK보험교통센터는 주말에도 상담을 진행하며 각종 보험사건에서 파생될 수 있는 민,형사 사건에 가장 신속한 조력을 제공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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