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암호화폐 사기피해 급증... 금융당국은 뭐하나
[일간투데이 이은실 기자] 급증하는 암호화폐의 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코인 가격이 상승할수록 피해자 수 또한 증가하고 있어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지난 30일 일간투데이와 만난 YK법률사무소 김동섭 변호사는 "지난해 코인 가격이 급상승하자 피해건도 덩달아 늘어났으며 그 피해금액을 합하면 약 수십억원에 다다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올해에도 일주일에 두세건은 암호화폐 사기 피해 구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들어온다"고 전했다.
사기피해는 거래소 해킹에 의한 피해와 ICO(암호화폐공개) 기업 투자에 의한 피해로 나눌 수 있는데 그 중 ICO 기업 투자 사기에 대한 비율이 높다는 것이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그에 따르면 ICO 기업 투자 사기가 많은 이유는 2017년 9월 금융당국이 발표한 ICO 전면 금지다. 국내 ICO 등록이 불법으로 결정되자 기업들은 해외로 발길을 돌렸고, 해외 ICO 등록을 마친 기업은 투자자를 유치하게 되는데 해외 ICO 등록 기업에 대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물론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는 기업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ICO 기업에 대한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투자금 사용처나 실무진 등 세부내역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만약, 피해를 당했다 해도 자본시장법규제가 없기 때문에 회수 가능성은 낮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금융당국이 제대로된 규제를 만든다면 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며 "주식거래를 비유하자면 비상장 주식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위해 IPO(기업공개)를 하는 것과 유사하게 만들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ICO를 합법화하고 규제를 더욱 강화해 피해 사례를 줄여야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불법인체로 놔둬야 할 것인지에 대한 금융당국의 결정만이 남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4대 거래소(빗썸, 업비트, 코빗, 코인원)는 지난 28일 건전한 암호화폐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공조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대출사기, 다단계 등 범죄에 악이용될 가능성을 차단함으로써 거래소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