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침해, 관련법 검토해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 보호를 위해 해외 저작권 침해정보를 전담 심의할 저작권침해대응단을 신설했다. 방심위는 저작권침해가 판단되면 접속차단 등의 결정을 내린다. 접속차단 결정은 2018년 2000건이 넘게 이뤄졌다.
일반적으로 저작권침해가 발생하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고소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액 입증을 통해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 손배 배상 금액을 전보 받을 수 있다. 침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저작권을 등록받지 않았다고 해서 저작권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저작권의 성립 및 그 창작성을 입증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문화콘텐츠 산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과 지식재산권 침해가 발생하면서 저작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작권침해소송이 발생하면 저작권 관련 법률을 토대로 피해 입증 등의 증명을 해야 합니다. 저작권 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저작권법침해와 저작권법위반과 저작권법 형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