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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채권시효’ 있다?…노동전문변호사 “신속한 대응 중요”

2019-01-25

 



 

 

 

병원에서 재활치료사로 3년 간 일한 B씨는 최근 퇴사를 결정했다. 지난 3년간 소액으로 받지 못한 인건비가 모두 합쳐 2000만원에 달했는데, 병원은 경영난을 이유로 체불된 임금을 바로 지급해줄 수가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B씨는 회사 측에 수 차례 지급을 요구했지만, 즉각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없었다. 그렇게 B씨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한 채 직장을 나와야 했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체불 규모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낸 ‘2018 임금체불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집계된 임금체불액은 1조 5000억원을 넘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나 이 같은 임금체불은 대부분 근로자가 30명을 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전문변호사는 회사가 체불임금을 지급할 때까지 근로자가 마냥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한다.

 

고용노동부 출신 YK법률사무소 최준현 노동전문변호사는 “경영난을 이유로 임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거나 시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경우 임금을 받을 도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으나, 사업주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노동청을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등,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시도해볼 수 있다”며 “제대로 받지 못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라고 조언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임금채권의 시효가 만료되기 전 대응에 돌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변호사는 “임금채권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라는 기간이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임금 지급을 기다리다 채권의 시효가 끝나면, 뒤늦게 소송을 해도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체불된 임금에 대해 형사소송이나 고용노동부 진정 등을 제기하려면 조속히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과정이 결코 만만치 않다고 법률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임금체불이라는 문제를 겪으면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는데, 이 가운데 법적 대응까지 진행하려면 심적으로 부담이 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노동전문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

 

 

최준현 변호사는 “임금체불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주를 형사고소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때 이를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때 전문적 관점에서의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노동전문변호사와 문제를 의논하는 것이 임금체불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86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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