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과 횡령죄,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 검토해야
기업 및 기관의 업무상 배임과 횡령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횡령죄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할 때 성립한다. 형법상 배임죄는 보통 경영자가 맡은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
기업의 재산 관리를 맡는 이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함과 동시에 영업비밀을 반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긴다면 업무상횡령죄에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다. 기업 및 노조 등은 기업에서 입은 피해와 횡령 정황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은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거와 관련 법률을 근거로 제시할 필요가 있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백함을 입증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법률적인 근거를 토대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업무상 배임이나 횡령은 부정거래나 부당한 이익을 획득한 정황이 포착됐을 때 드러난다. 영업비밀 등의 거래가 이뤄졌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사항이 추가돼 형사고소 혹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업에서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며, 법률적인 사항을 검토해 사건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업무상횡령죄,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