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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촬영도 유죄…변호사가 내다본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 동향은

2019-01-17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처벌이 강화되면서 가장 큰 변곡점을 맞은 것은 재촬영물 유포와 관련한 범죄다. 

 

 

지난해 개정된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기존과 달리 재촬영물 또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처벌에 포함됐다. 앞으로는 사람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촬영물 외에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을 유포한 경우도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과거 성적 수치심을 주는 영상물이나 사진을 직접 촬영이 아닌 모니터로 이를 재생시키고 카메라로 다시 ‘재’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처벌이 불가능했다.

 

 

 

이 같은 개정은 앞으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봤다. 

 

 

Q. 이번 성폭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인가. 

 

 

A. 개정 이전 성폭력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규정이 디지털성범죄의 실상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같은 방향으로 동법이 개정된 것이다. 몰카범죄 처벌에 관한 입법공백을 메우자는 취지가 가장 크다. 

 

 

Q. 과거 재촬영물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나.

 

 

성관계 동영상을 컴퓨터로 재생해 그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어 전송한 혐의에 대해 성폭력특례법상 무죄가 선고된 사례가 있다. 타인의 신체를 직접 촬영하지 않고 촬영물을 찍은 것이기 때문에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무죄 판결의 사유였다.

 

 

Q. 앞으로 재촬영물의 유포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가. 

 

 

A. 촬영물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Q.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에 관한 처벌 전망은. 

 

 

A. 분명한 것은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와 관련해 처벌사각지대로 남아있던 부분이 이번 개정으로 해소되고, 그 처벌 대상이 보다 광범위해졌다는 점이다. 따라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가 성립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긴 행위도 처벌이 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을 땐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을 자세히 살펴야 한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160923784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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