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사역 칼부림 피의자, 소년범 감형 대상? 합의시 집행유예 가능성
서울 암사역 흉기 난동 사건, 이른바 ‘암사동 칼부림’ 사건 피의자가 집행유예를 받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서울 강동 경찰서는 전날 현행범으로 체포한 A 군(18)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상해,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 중이며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A 군이 미성년자라는 점을 들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형사전문 YK 법률사무소 전형환 변호사는 14일 동아닷컴에 “만 19세 미만인 A 군은 소년법이 적용돼 부정기형이 선고될 수 있다”라며 “소년법 60조에 따라 소년 감형이 된다. 보복상해의 경우 법원 양형기준을 보면 보통 단기 6개월~장기 1년 6개월 정도다. 초범이고 합의 한다면 집행유예가 선고될 확률이 크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총기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들고 위협하거나 발사했을 경우 징역 190년 이상에 처하는 엄벌을 하고 있다.
지난 13일 A 군(18)은 오후 7시께 서울 강동구 암사역 3번 출구 부근에서 친구 사이인 B 군(18)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꺼내 휘두른 사건이 발생했다.
앞서 A 군과 B 군은 이날 오전 4∼5시께 강동구에 있는 공영주차장 정산소와 마트 등의 유리를 깨고 들어가 현금을 훔쳤다고 한다. 경찰은 B 군을 피의자로 보고 오후 1시께 어머니와 함께 임의동행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다. 범행 사실을 털어 놓은 B 군은 A 군이 공범이라고 진술했다.
조사 후 B 군은 A 군을 만나 이 같은 사실을 전했고, A 군이 격분해 다툼을 벌이다 스패너와 커터칼을 휘둘러 B 군의 허벅지 등을 찔렀다. 이에 그치지 않고 A 군은 계속해서 흉기 난동을 벌였다.
A 군이 난동을 부리는 동안 인근 상가에 있던 사람들은 문을 닫고 공포에 떨어야만 했다.
이후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으나 A 군은 “흉기를 버리라”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대치했다.
경찰은 테이저 건(전기충격기)을 발사했으나 제대로 맞지 않았다. 흉기를 든 A 군은 그대로 도주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결국 검거됐다.
흉기에 찔린 B 군은 다행히 부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