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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죄질 무거운 성폭행 범죄… 객관적 입증 필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2019-01-08

 



 

 

 

성폭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하는 ‘강간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때문에 상대가 동의하지 않은 성관계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어야만 성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이 다수다. 

 

 

그러나 법령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하지 않은 성관계의 경우에도 성폭행으로 정의할 수 있는 죄목을 별도로 두고 있다. 바로 준강간죄다. 

 

 

준강간죄는 상대가 술에 취하거나 수면상태에 들어 심신을 상실하거나 항거가 불가능한 상태에 빠진 점을 이용해 성관계를 했을 때를 일컫는다.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이나 협박이 있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상대의 상태를 이용해 동의를 구하지 않고 가진 관계라면 성폭행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준강간죄의 처벌은 강간죄에 준한다. YK법률사무소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죄는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와 동일하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하도록 명시했다”며 “이는 형사처벌 적 면에서는 강간죄와 준강간죄의 죄질을 근접하게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제는 준강간 형태의 성범죄 사건이 주로 사건의 양 당사자가 음주를 한 이후에 발생하다 보니 동의 여부에 관한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 등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행한 바 있는 이경민 형사전문변호사는 “준강간 사건은 사건 당사자들이 주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발생하는 반면 목격자나 증언, 물적 증거가 드문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건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해 사건에 관한 수사가 이뤄지게 돼 사건에 관한 대처가 까다롭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더욱이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와 피의자 가운데 피해자의 진술에 무게가 실려 진행되기에 사실관계와 관련해 소명해야 할 부분이 있을 땐, 해당 부분에 관한 입증과 관련해 대부분 난감함을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준강간죄 혹은 준강제추행 사건은 대개 사건 당시 피해자가 정말로 만취 상태에 이른 상황이었는지에 초점이 맞춰진다. 

 

 

이 변호사는 “상대가 주장하는 사건 정황에서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당시 정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 이상의 처벌이 내려질 수 도 있다”며 “때문에 당시 정황 입증에 주력해야 하는데, 증거 수집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9010810117856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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