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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과실비율’ 책정하는 근재보험…현명하게 보상 받으려면

2019-01-07

 

▲조인선변호사​

 

 

A씨는 국내 아파트 공사 건설현장에서 일을 하다 다리를 크게 다쳤다. A씨가 소속된 하청업체는 산재처리를 해주었으나 산재보험금만으로는 치료비, 병원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결국 A씨는 고용주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했지만 긴 소송기간동안 경제적 어려움과 마음고생이 심했다고 토로했다.

 

업무상 사고를 겪은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산재보상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고용주에게 추가적인 손해배상 또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는 민법상 손해배상의 책임의무를 져야 하는데, 이때 고용주가 근로자재해보험 (이하 근재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면 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근로자 역시 고용주가 아닌 근재 보험회사에 손해배상을 직접 청구할 수 있어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렇다면 업무상재해를 입은 경우 모두 A씨와 같이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것일까?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사업장에서 업무 중 부상을 당했을 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동일하다. 하지만 가입 강제성에 차이가 있어,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보험과, 근재보험 혜택을 모두 받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호법에 의해 적용되는 것으로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근재보험은 임의보험으로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채 되지 않은 초과분을 보상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가입에 강제성이 없다.

 

아울러 산재보험은 과실비율을 따지지 않고 보상을 해주는 반면 근재보험은 철저하게 과실비율을 따진 후 보상을 해준다는 점도 다르다. 그러나 근재보험은 과실비율을 보험회사가 결정하기 때문에 근재보험금 산정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는 실정이다. 근로자는 보상을 위해 보험회사를 상대로 사업주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지만 입증이 어려워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YK 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근재 보험이 산재보험의 초과 손해배상 수단으로 적극 활용되기 위해서는 보상 과정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라며 “근로자가 적절한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 연령, 가동 기간과 입원기간, 고용주와의 과실비율 등을 명확하게 고려하여 손해액과 위자료를 산정 받아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이어 조 변호사는 “다만 근재처리 과정에서 명확한 보상범위와 손해배상금액을 규정하려면 법리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이라며 “해당부분을 포함하여 소송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관련분야 경험이 풍부한 산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YK 법률사무소는 노동법 전문 변호사, 고용노동부 출신 변호사, 의사 출신 변호사, 의료법 전문 변호사 등 산재 사건에 최적화된 인력들이 산재 TF 팀을 이뤄 다양한 산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어 주목 받고 있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5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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