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식] 제조물사고와 배상책임, 제조물책임법 따져봐야
한 자동차 브랜드의 화재사고로 인해 제조물사고와 관련된 제조물배상책임과 제조물책임법 등에 대해 개선 요구가 있었다. 실제 제조물책임법이 개정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이 시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개선해야할 사항이 있다는 여론이 존재한다.
우리나라 제조물책임법상 제조물 사고 피해자는 원칙적으로 생산자에게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현행법상으로는 피해를 입어도 생산자에게 배상능력이 없으면 손해를 보전 받지 못할 수도 있다. 판매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판매자가 제품의 생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넘길 수 있다. 해외에서는 공적보험제도 등을 통해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제조물 사고가 발생하면 제조물의 생산과정과 유통과정, 소비자 인수 과정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제조물책임법 등의 법률검토가 필요하다. 징벌적 손해배상 등 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자문 등의 도움을 받아 피해유무와 보상에 관한 내용 등을 명확히 처리해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제조물사고는 어떠한 제조물이냐에 따라 피해가 천차만별이며, 소비자가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사고입니다. 제조사에서는 악의적 소송은 아닌지,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발생하게 됐는지 등을 확인해 실제 피해사실에 대해 명확히 따져야 하며, 제조물책임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법률검토가 동반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제조물사고와 제조물책임법 등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제조물책임법 외에도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부정경쟁방지법, 기술유출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