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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연찮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가능할까, 전문 변호사의 조언은

2018-12-27

 



 

 

얼마 전, 자동차부품계열의 A회사측에서 중앙노동위원회가 내린 복직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기각된 사례가 화두로 올랐다. 법원 역시 노조 전임자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와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인데, 최종적으로 A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원래의 자리로 다시 복직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에 따라,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하지만, 회사측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부당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사례는 아직까지도 사회전반에 만연해있어, 근로자의 권리를 지키기란 쉽지 않다.

 

 

회사에서 석연찮은 징계처분(인사명령)을 받았을 때, 원래 자리로 되돌아갈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 노동법전문 최준현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최준현변호사는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정확하게 인사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낮아 회사측의 징계처분 결정에 대해 부당성을 논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구체적으로 징계처분절차와 이의제기절차에 대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라면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징계사유에 대해 정당성이 있는가, ▲징계 전 해당 근로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충분히 주어 절차를 진행하였는가, ▲구체적인 손해와 결과적인 행위를 고려했을 때 징계양정이 정당한가에 대해 확인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변호사는 “근로자는 부당징계구제를 위해 노동위원회에 행정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고, 구제되지 않을 경우 재심신청도 가능하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해결되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해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수 있고, 민사소송을 통해 ‘해고무효확인소송’, ‘징계 또는 인사명령무효확인소송’을 준비해볼 수도 있다. 일방적인 통보에 대해 반박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으므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research-paper.co.kr/news/view/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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