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혼외자식에게 상속된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YK법률사무소=조수영 변호사] 요즘 상속관련 사건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과거에 비해 이혼과 재혼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복형제, 자매간 소송을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최근 필자가 처리한 사건을 중심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 경우를 검토해 보자. 어느 날 중년의 남성 의뢰인이 필자를 찾아와서 “아버지가 혼외 자식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별세하셨다. 본인이 상속재산을 일부라도 반환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해왔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경우 유류분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상속재산 일부를 반환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유류분 소송의 경우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1/2 또는 1/3에 불과하고,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기 때문에 상속재산분할협의보다 불리한 점이 많다.
따라서 유류분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가능한지 검토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망인이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유언은 민법에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생기지 않을 정도로 그 요건이 엄격하다. 즉, 망인이 생전에 유언장을 남겼다 하더라도 과연 그 유언장이 효력이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가 직접 담당한 사건의 경우 망인이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장을 남겼으나, 그 유언장에는 연, 월, 일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전문을 자서해야 하는데, 년, 월, 일 역시 자필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이것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그 유언은 무효이다. 필자는 유언장에 연, 월, 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이유로 그 유언이 무효라는 점을 밝혀냈고, 상대방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이 아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그 결과 필자의 의뢰인은 상속분 전부를 인정받을 수 있었다.
이처럼 상속 사건의 경우 가사사건 중에서도 적용되는 법리가 까다로운 편이다. 망인이 유언을 남겼다 하더라도, 과연 그 유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는지 여부, 상대방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할지, 유류분 반환 소송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 가사전문변호사와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