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 동업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의 확장을 위해 지인과 동업을 하거나 사업 파트너와 파트너쉽을 맺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사업이 잘 진행되고 관계에도 문제가 없으면 괜찮지만 동업계약상 문제가 발생해 기술유출이나 영업비밀침해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동업계약은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하며, 동업 당사자 사이에 정한 약정이 있으면 민법규정보다 그 약정이 우선 적용되므로 동업계약서를 작성할 때 법률적인 검토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 등의 동업분쟁이 발생하면 사업상에 차질 등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는 기업간의 거래와 동업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으로 계약서 작성부터 법률검토를 진행해야 분쟁을 예방하고 발생했을 때 면밀한 대처를 할 수 있다. 분쟁이 커져 형사고소 등 소송으로도 이어지면 변호사나 법률사무소의 자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YK 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의 지적재산권전문 남현석 변호사는 “동업관계에서 기술유출과 영업비밀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동업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상에 명시된 내용과 실제 침해내용 등을 살펴 법률적인 대처가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계약 때부터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하더라도 사업상 문제가 발생해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 분쟁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면밀한 대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는 기술유출 및 영업비밀침해, 동업분쟁과 관련된 상담부터 동업계약서 작성과 재산분쟁 등에 대해 분석과 민사소송, 형사고소 대처방안 마련 등의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 동업분쟁과 관련된 사항 외에도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부정경쟁방지법, 실용신안 등의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한 소송과 분쟁 등의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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