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강화에 대하여
최근 군대 입대 후 휴가를 나온 대학생이 음주운전 차에 치어 사망하는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됐다.
그리하여 국회에서는 속칭 ‘윤창호법’을 의결 공포하게 되었고,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이 법률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의 경우에는 2018. 12. 18.부터 시행이,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의 경우는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이 된다.
현재 즉시 시행이 되고 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위험운전 치사상의 경우는 개정 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이였으나, 현재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법정형이 매우 상향됐다.
그리고 6개월 후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148조의2 등은 종래 음주운전으로 보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이상에서 0.03%이상으로 낮추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 0.08%미만일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이상 0.2%미만일 경우는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0.2%이상일 경우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 됐다.
또한 음주측정불응의 경우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할 경우(음주측정불응의 경우도 포함 됨)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되면서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역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각종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연시 음주운전은 필히 사고로 이어짐을 명심하고, 음주운전에 따른 사고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자신을 파멸로 이끌 수 있음을 주의하여 음주운전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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