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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천지일보

상간자에게 위자료청구 소송하기, 전문변호사의 조언은

2018-12-20

 



 

 

 

 

배우자의 외도행위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외도 피해자는 배우자를 상대로 재판상 이혼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부정행위를 공동으로 저지른 상간자(상간남∙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다. 간통죄가 폐지돼 형사적으로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지만, 기혼자라는 것을 알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 인정된다면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배우자와 실제로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자에게만 따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문가는 말한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관련 내용에 대해 김진미 가사법 전문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조언했다.

 

 

 

Q. 상간자 위자료소송,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에 있는 상간자가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면서 만났다면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배우자가 미혼이라고 속여 만남을 이어왔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받기 어렵다.

 

 

 

또한 배우자와 이미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별거상태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자 소송이 어려울 수 있다. 상간자와의 외도행위와 관계 없이 결혼생활이 이미 파탄됐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순히 별거 중이거나 이혼 소송 중이라는 사정만으로 상간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보는 것은 아니며, 그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그간의 선례에 비추어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Q. 외도행위를 인정한 대화녹음 내용, 증거로 사용될 수 있나.

 

 

대화녹음이 무조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통화녹음 혹은 대화녹음은 도청과는 다른 문제다. 직접 상대방과 전화를 하면서 녹취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녹음기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경우 도청에 해당하며, 이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로 소송에서 사용하지 못한다.

 

 

상간자소송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으로는 전화나 문자 내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상간자의 자백내용, 연애편지 등이 있다. 객관적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다. 때로 증거가 부족한 경우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추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도청을 하는 과감한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 불법도청은 형사처벌이 되는 범죄임을 주의해야 한다.

 

 

 

Q. 상간자소송,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배우자가 외도했다는 심증만을 가지고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높다. 상간자의 공동 불법행위를 입증해낼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채로 소송을 진행하게 돼 패소한다면, 일정한 소송 비용을 부담할 수 있어 원고에게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상간자 소송제기 전, 전문변호사와 증거제출 목록을 확인해본 후에 부족한 증거를 적절한 방법으로 확보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소송을 이끄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가 입증되는 정도에 따라 법원에서 결정하는 위자료 액수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는 것이 현명하다.

 

 

 

기사링크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8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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