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등급’ 산정부터 보상까지 산재변호사와 함께 해야…
▲조인선변호사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한 경우를 산업재해(줄여서 산재)라 한다. 구체적으로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해 부상이나 질병, 사망 등의 사고를 당한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업무상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보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당시의 부상으로 동일한 강도의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무 중의 부상으로 인해 향후의 노동력을 상실했을 경우 추가적으로 보상 받을 수 있도록 산재장해급여제도가 보장 되어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산재장해등급을 산정 받아야만 한다. 그러나 장해등급을 산정 받기 위해선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노동 현장 상황을 잘 알지 못하는 위원들이 일반 개인 질병 기준으로 판단하여 불승인 처리를 한다거나 실제보다 장해등급을 낮게 산정하는 사례가 허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보상을 받는 것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다.
YK법률사무소 조인선 변호사는 “억울한 산재 불승인 및 보상 사례가 점점 늘고 있는 가운데 산재로 인해 근로자에게 문제가 생기면 이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 생계까지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꼭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소송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산재장해등급부터 보상까지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근로자 스스로가 산재소송을 대비해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하는데 혼자 준비하다 보면 미흡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 경우 산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근로자의 산재 피해가 업무와 연관이 있음을 명확하게 밝혀 주장해야 한다”는 조언을 덧붙였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산재변호사 조인선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40기를 수료하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노동법, 가사법 분야에 전문등록이 되어있는 전문변호사로서 현재 서울시 근로자권익 보호 위원회 위원, 대법원 노동법 실무연구회 회원, 서울시 노동권익센터 민간위탁업체재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고용노동부 기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회 위원 등 노동자의 편에서서 활발한 변호 활동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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