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경쟁방지법과 전직 및 경업금지, 법률자문 구해야
[일간투데이 김영호 기자] 국내 기업의 해외 기술유출 사례가 발생해 정부에서도 기술유출 피해를 막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특히 첨단 산업의 원천기술이나 우리나라 중소기업, 대기업 등의 기술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에 국가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외 기술유출 사례 외에도 국내 기업 사이에 발생하는 기술 유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기술 유출은 사람을 통해 되기 때문에 부정경쟁방지법과 전직 및 경업금지 조항이 있지만 돈 때문에 법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에 의거한 전직 및 경업금지 청구는 실제 자료 유출이 벌어지지 않았더라도 가능하다. 하지만 법적인 사항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피해가 발생했을 때 민사 가처분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어 법률사무소나 변호사의 법률자문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과 전직 및 경업금지 청구 등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면 민사 가처분 및 형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지식재산권 분쟁은 법률의 복잡성 및 어려움이 동반돼 법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특히나 전직 및 경업금지에 관한 부분은 법원의 판결 사례 등을 살펴보고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하므로 법률사무소 등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부정경쟁방지법과 전직 및 경업금지, 민사 가처분 및 형사소송 등과 관련한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경법 외에도 저작권,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