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랜덤채팅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스마트폰이 널리 보급되고, SNS를 통한 소통이라는 단어가 강조되면서 각종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이 생기게 되었고, 이러한 랜덤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랜덤채팅을 통해 모르는 사람과 채팅을 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선에서 대화를 끝낸다면 좋겠지만, 현재 랜덤채팅은 성매매 등 각종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랜덤채팅을 하는 과정에서 익명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채팅 상대방에게 그 의사에 반하여 야한 사진이나, 글 등을 보내는 경우가 매우 많은데, 이러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 특별히 주의해야 한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데, 사진이나 영상뿐만 아니라 단순히 텍스트로 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됨을 유의해야 한다.
필자는 최근 랜덤채팅에서 만난 상대방에게 옷을 다 벗고 찍은 사진을 보내 달라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부각한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달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가 피해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 사람을 변호하게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의뢰인은 단순히 글만 보낸 것이 무슨 문제가 되냐는 이야기를 하며 억울해 하였지만, 위와 같은 경우는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것이 되므로, 그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사람들은 야한 사진이나, 동영상이 아닌 단순히 글자만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였을 때에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잘못 생각하고는 경솔하게 행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범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므로 유의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