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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 “업무상 횡령·배임 같아 보이지만 달라”… 알아둘 ‘차이’

2018-12-13

 

 



 

 

 

 

얼마 전 광고 회사에서 10억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한 직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법원은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직원 A씨의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 했다. 

 

 

재산과 관련한 횡령, 배임 등의 범죄는 직무와 연관성이 생기면 그 죄책과 처벌이 무거워진다. 

 

 

일례로 업무상횡령죄 역시 일반 횡령죄와 구분 지어 더 엄격히 처벌 된다.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해야 하는 임무를 지닌 사람이 이를 어긴 채 횡령을 저질렀다는 대목에서 그렇다.

 

 

업무상횡령죄는 이 같은 점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이 내려진다. 

 

 

다만 간헐적으로 배임과 횡령을 혼돈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형법상 배임죄는 보통 경영자가 맡은 임무에 위배해 부당하게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업무상배임죄가 인정되면 업무상횡령죄와 동등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그러나 업무상 배임죄나, 횡령죄 사이에 혼돈이 자주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법리적 지식이 풍부하지 못한 사람이 혐의에 대한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업무상 횡령과 배임,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먼저 횡령죄는 다른 이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이를 횡령하거나 반환하기를 거부할 때 성립하는 죄다. 반면 배임죄는 다른 이를 위해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맡은 일에 위배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말한다. 

 

 

강 변호사는 “횡령죄는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 자체를 말하기 때문에 횡령죄의 주체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일 수 밖에 없다. 반면 배임의 주체는 다른 이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 재산 자체를 횡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맡은 일에 위배해 재산상 이득을 취한 행위 만으로도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횡령죄와 배임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반면 관련 사건에 연루됐을 때 자신의 혐의를 명확히 알아두는 것은 중요하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유사해 보여도 두 가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향후 자신의 사건 상황에 맞는 대응 계획을 세울 수 있다”며 “특히 업무상 저지른 재산범죄 행위라면 향후 다른 일자리를 가질 때 등 사회활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에 혐의를 받는 시점부터 빠르게 대응에 착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21309257847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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