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미성년자 성매매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이경민 변호사] 우리나라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엄격히 삼고 있다.
특히 성매수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그 행위 태양을 더욱 폭넓게 본다. 직접 성관계를 갖는 것뿐만 아니라 구강ㆍ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ㆍ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까지도 처벌대상으로 본다.
이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형량 또한 단순 성인을 상대로 한 성매매와는 달리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미성년자가 과거보다는 비교적 쉽게 성매매를 시도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미성년자가 성매매를 할 때 통하는 수단은 대개 채팅성매매인데 현재 존재하는 랜덤 채팅 앱 은 대부분 따로 성인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제제 없이 가입해 성매매 상대를 찾는 일이 흔해졌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행위자는 성매도자가 미성년자인지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다.
이는 행위자의 고의와 관련된 문제라 할 것인데, 상대 여성이 미성년자와 성년의 거의 경계선상의 나이에 있고, 용모 또한 일반 성인과 비슷한 수준의 여성이라고 한다면 행위자가 상대 여성을 미성년자라고 인식하고 있었다고 예외 없이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서는 통상적으로 성 매도자의 용모, 성 매수자와 그 상대방이 성매매에 이르기까지나 사후 주고받은 대화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행위자의 고의 여부를 판단한다.
즉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던 상태에서 그 상대방과 성매매를 한다는 것에 대해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현격하게 달라지는 바, 수사기관에서는 행위자의 고의가 어떠했는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해 보아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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