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음주와 준강간죄
[YK법률사무소=손병구 변호사] 상대방과 술자리 이후 자연스럽게 모텔로 이동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 성관계 이후 상대방이 준강간죄로 고소나 신고를 했다는 이야기를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이다.
그렇다면 준강간죄란 어떠한 죄일까? 준강간죄는 강간죄와는 달리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하지 않고,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간음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인데, 대법원은 항거불능을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도200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술에 만취한 사람을 간음한 경우에는 통상 ‘술에 만취해 .....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라는 문구가 기재된 상태에서 기소되어 판결이 선고 되게 된다.
술을 마신 사람과 성관계를 가졌다면, 무조건 준강간죄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준강간에 있어서의 항거불능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할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
보통 준강간죄의 성립여부가 치열하게 다투어 지는 경우는 술을 많이 마셔 블랙아웃 상태 즉, 속칭 ‘필름이 끊긴’상태가 될 때인데, 필름이 끊긴 상태의 경우에는 사람이 의식을 가지고 행동을 하였지만 알코올에 의해 임시 기억 저장소인 해마세포 활동 저하로 인해 이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일 뿐이므로, 준강간에 있어 항거불능의 상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어느 일방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느 일방은 성관계 사실을 기억하지 못할 때, 그 성관계가 블랙아웃 상태에서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항거불능 상태에서 일어난 것인지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만약 준강간과 같은 혐의를 받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면 하루라도 빨리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