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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변호사 "부당전보명령, 구제신청 통해 복직 가능해∙∙∙.”

2018-12-07

 



 

 

 

소기업에 재직중인 A씨가 회사에서 야근을 강요당했고, A씨는 야근수당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사용자(회사) 측은 정시퇴근이 가능하다던 전라도 광주로 전보명령을 내렸다.

 

 

당시 A씨는 3살, 5살 자녀를 슬하에 두고 있었으며,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아내에게 양육을 모두 맡길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출퇴근 시간으로만 5-6시간을 소요해야 했기에, 사실상 서울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당면하게 된 것이다.

 

 

결국 A씨는 부당전보구제신청을 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요구에 불만을 제기한 직원만을 대상으로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전보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 노동자를 원직으로 복직시켜야’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A씨에 대해 부당전보 판정이 나왔다.

 

 

최준현 변호사는 “전보처분은 외관상 징계처분으로는 보이지 않더라도, 징계보다 더 피해를 안길 수 있는 중요한 인사명령이다. 회사측에서는 전보명령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업무상 필요한가에 대한 여부,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형량, ▲전보대상의 근로자와의 협의를 하였는가를 확인한 후 결정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이어 최 변호사는 “A씨의 사례와 같이 사용자(회사)측의 권한 내에서 전보처분을 한 것일지라도, 전보대상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고, 출퇴근 등으로 인해 생활상 큰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업무상 필요성도 결여된다면 부당전보에 해당한다.”며, “전보에 대한 처분이 부당하다면 부당전보구제신청이 가능하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을 시킬 수 없게 되어 있으므로, 전보의 부당성을 확인하고 구제를 해달라는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 및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은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접수하여야 하며, 사건진행 절차가 복잡하므로 신청 과정에서부터 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중요쟁점들을 변호사와 상의해본 후에 구제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취업규칙 등 회사내부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모두 거쳤는지 여부 및 인사명령이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부당한 인사명령에 대해 대응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기사링크 : http://www.ilyoseou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2142#_enl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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