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지하철성범죄 혐의? 사건 해결 실마리 찾으려면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 사건이 증가세를 거듭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지하철 내에서는 6000여건을 웃도는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중 성범죄가 차지하는 비중은 3033건으로 절반에 이르렀다.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난 노선은 4호선이었다. 4호선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전체 지하철성범죄 중 55.9%로 성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고 6호선이 27%로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했다.
지하철성범죄 가운데 가장 자주 일어나는 사건은 단연 공중밀집장소추행 사건이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장소, 집회장소, 그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죄를 말한다. 해당 혐의는 유죄가 인정되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강제추행과 다른 점은 폭행이나 협박 등 ‘유형력’이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YK법률사무소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 등의 행위가 있어야 유죄가 인정되는 반면에 공중밀집장소추행은 이 같은 유형력이 없어도 공중이 밀집한 공간에서 추행이 발생했다는 사실만 입증돼도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혼잡스러운 공간 안에서 실제로 추행이 있었는지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강 변호사는 “지하철성범죄에 연루된 이들에 대해 성추행법률상담을 하다 보면 성추행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밝히는 것 자체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이들이 다수”라며 “추행 행위 자체에 대한 사실관계를 성추행처벌을 결정 짓는 중요한 요소이기에 사건에 연루됐다면 법률전문가와 논의하여 대응책을 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성추행벌금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고 조언하는 강 변호사는 “성추행법률상담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죄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 성추행 사건을 벌금으로 무마하려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며 “그러나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벌금형을 선고 받은 경우에도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되기 때문에 이 역시 현명한 처사는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20411037856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