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유포죄 처벌 도촬죄 수준으로 강화 된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몰래 촬영한 불법촬영물을 재유포 하는 이들에게 그간 음란물유포죄를 적용해온 것과 달리 앞으로는 이들에게 도촬죄와 같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최근 도촬 재유포와 관련한 처벌을 이 같은 방향으로 개정하는 성폭력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상대방의 동의를 얻고 촬영했다 하더라도 촬영물을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현행법이 이렇듯 도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주체를 ‘촬영자’, 혹은 ‘촬영자인 동시에 유포자’인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탓에 그간 불법촬영물을 재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도촬죄가 아닌 음란물유포죄 혐의를 적용해왔다.
다수 음란물유포 사건과 도촬 사건을 진행해온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와 카메라등 이용촬영죄는 비슷한 듯 보여도 적용 법령이나 처벌 수준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실상 디지털성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촬영물 유포죄도 도찰죄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벌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음란물유포죄는 성폭력처벌법이 아닌 정보통신망보호법에 명시된 혐의로, 동법은 정보통신망 상에 음란한 부호와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데 이를 어길 시 성립하는 죄다.
강 변호사는 “음란물유포죄에 대한 처벌이 성폭력처벌법상 도촬죄 수준으로 상향된다면 불법촬영물을 올리고 받게 될 형사처벌의 수준이 현재보다 훨씬 상향될 것”이라며 “때문에 앞으로 음란물유포죄와 연루된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응을 준비해야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음란물유포죄가 성폭력처벌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면 형량의 수준이 강화됨은 물론이고, 신상정보등록,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이 동반되는 보안처분까지 부과될 전망이기에 철저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13012057897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