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와 암호화폐, 사기·유사수신행위 확인에 변호사 자문 도움 될 수 있어
블록체인과 가상화폐 기술이 계속 대두되면서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정부에 관련 제도 공백을 해소해줄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재 암호화폐 관련한 구체적인 법 마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혹은 가상화폐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설립이나 관련 프로젝트, 법률 준수 여부, 거래안정성 등 다양한 사항에 대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구체적인 법률이 마련돼 있지 않다. 자칫 가상화폐를 발행할 때 다단계 및 유사수신행위나 가상화폐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어 법률 자문 등이 요구된다.
아직까지 확실한 법안이 마련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자 입장에서도 관련 법률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실제 해외에서 가격상승 부분만을 강조하며 가상화폐 사기가 발생한 사례도 있어 관련 업체와 투자자는 법률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암호화폐 투자와 관련해 현재 법률사항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면, 사기죄가 성립해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명확한 법규 마련도 중요하지만 법률자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