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투자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투자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때문에 법률로 제한을 두거나 처벌을 하는 등 관련 법규로 통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기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는 ICO 또는 코인 발행은 투자사기 행위로 분류돼 유사수신행위규제법과 방문판매업 위반으로 형사처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가중처벌 규정에 의하면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고, 이득액이 5억 이상 50억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때문에 자신의 코인 발행이 형사법률사항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지 법률 자문으로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외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가운데,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가 투자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지만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투자 사기가 발생한 경우 가상화폐 및 ICO 관련 형사분쟁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을 이해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조인선 변호사는 “가상화폐 열풍이 불면서 관련된 투자 사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및 ICO 관련 형사 분쟁은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동반돼야 하며, 관련 지식 이해가 동반된 법률 자문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가상화폐와 관련된 형사처벌, 민사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상화폐, 유사수신행위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법,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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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렙(http://www.newsre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