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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경기도민일보

이혼의 꽃 재산분할···특수재산까지 인정, 소송으로 맞선 부부

2018-11-22

 



 

 

 

최근 재판분할 소송에 휩싸인 10년차 부부의 사연이 화제다.

 

 

37살 아내는 우연한 기회에 마주친 남성과 사랑에 빠져 남편 모르게 비밀 데이트를 즐겼다. 아내의 외도행위가 발각되자 부부는 자주 다퉜고, 결국 부부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남편은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청구를 제기했고, 아내 역시 물러서지 않고 맞소송을 냈다. 

 

 

법정에서 아내는 결혼 전 시부모가 남편에게 상속한 토지를 포함하여 전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했다. 반면 남편은 ‘이혼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아내에게 있으니, 자신의 재산을 한 푼도 나눠줄 수 없다’고 의견을 표명하여 첨예한 대립이 예고됐다.

 

 

현재, 법원은 ‘혼인 중에 이륙한 재산에 대해서는 유책배우자에게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나아가 판례는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거나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부동산이더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이 직ㆍ간접으로 기여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96므 1434 판결)’고 판시하였다.

 

 

판례를 근거로 한다면 이들 부부는 10년동안 유지해온 결혼생활 동안 혼인 전의 소유재산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다.

 

 

관련 내용에 대해 조수영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다.

 

 

먼저 조변호사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청구권을 가진다. 간혹 유책배우자는 소송에서 대부분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나, 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문제’라고 인지해야 한다”며 “따라서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배우자 일방이 단독 명의로 가지고 있던 부동산에 대해, 재산을 유지 및 협력에 기여한 것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는 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변론종결시이나, 최근에는 파산시점인 이혼소송접수시나 별거시점을 기준으로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또한 재산분할대상에는 주거 중인 가택, 자동차, 펀드, 보험, 연금, 예금, 신탁 등이 포함된다. 이 때, 특유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인가에 대해서는 결혼생활 기간 동안 관리해온 이력(관리비 지출 내역, 명세서, 영수증 등의 것)을 제출하는 것을 통해 결정된다. 이혼의 꽃이라고 불리는 재산분할은 이혼 후의 삶을 윤택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사안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을 결정하는 것부터 분할비율을 결정하는 것까지 전문변호사와 먼저 상의해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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