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횡령과 배임 등 기업체의 운영과 관련한 내용이 나올 때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도 업무상횡령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있다.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직무를 소홀히 하고 사사로이 사용을 한 경우 업무상횡령죄로 처벌 될 수 있으며, 10년 이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업무상횡령죄는 직무상의 신분이 관련돼야 처벌이 될 수 있으며, 일반적인 횡령죄와 다르게 대상이 개인이 아닌 기업이기 때문에 처벌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게다가 업무상 알 수 있는 정보 등을 경쟁기업에게 넘겼을 경우엔 부정경쟁방지법위반까지 더해질 수 있다. 이럴 경우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으로 연결돼 소송을 한 쪽과 당한 쪽 모두 법률적인 검토가 뒷받침 돼야 한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송유나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한 순간의 욕심으로직무를 소홀히 하면 업무상횡령죄가 될 수 있다. 또 영업비밀을 반출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고 한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이 돼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업에게는 상당한 피해가 갈 수 있어 세밀한 법률검토로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업무상횡령죄,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해 종합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부정경쟁방지법 외에도 지식재산권, 상표권, 저작권, 특허 소송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며, 업체의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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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NewsPoint)(http://www.point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