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의 시선] 예능 천국 웹하드? 알고보면 성범죄의 온상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하면서 범죄의 양상도 달라지고 있고, 이를 쫓는 수사기관의 수사 방법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 웹하드와 관련된 범죄 및 수사도 마찬가지이다.
일반적으로 웹하드라고 함은, 인터넷 상에서 저장 공간을 형성해 이를 이용하는 서비스를 통칭하여 하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예능 프로그램을 다운받거나, 컴퓨터 프로그램 등을 다운로드를 받는 경로이다.
최근 국내 웹하드 업계에서 1순위 업체의 실소유주가 갑질 논란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하나씩 폭로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웹하드 자체를 통한 대표적인 불법 행위들은 음란물유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저작권 위반이다. 웹하드가 음란물 공유의 허브로 사용되고 있고, 불법촬영물 또한 무분별하게 공유되며, 저작권이 보호되어야 할 매체들이 무분별하게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다.
웹하드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음란물유포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나 저작권 침해의 행위태양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도 높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웹하드를 이용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에는 다운로드를 받은 수가 훨씬 적을 것이나, 이 또한 아무런 경각심 없이 사용하다보면 그 수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 또한 증가할 수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이다. 우리 법제는 일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다운로드”만 받았을 경우에는 따로 처벌하지 않는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경우에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 여기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음란물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촬영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임을 인식할 수 있는 매체를 의미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토렌트를 통한 다운로드 사례가 많아지면서 일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다운로드’만 받아도 동시에 해당 동영상의 ‘유포’가 성립될 여지가 높아져 가고 있다.
근래 음란물유포 등으로 필자를 찾은 의뢰인 대다수는 본인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됨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심각한 범죄로 생각하지 않았다가 낭패를 당한 경우였다. 웹하드를 통한 공유가 일상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일어나는 해프닝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어서 필자 역시 안타까움에 손을 내밀었던 경우가 많았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입히는 것도 아니라는 생각 역시 범죄를 멈추기 어려운 요소일 것이다. 하지만 웹하드를 통한 파일 공유는 항상 범죄의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하다보면 범죄행위가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