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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의 시선] 토렌트, 음란물유포죄의 함정

2018-11-09

 



 

 

 

[YK법률사무소=이준혁 변호사] 최근 각종 언론에서 ‘몰카 범죄’에 대한 뉴스를 쏟아내면서 몰카범죄가 사회적인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아울러 이런 몰카 영상을 유포한 경우에 대한 처벌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과거 웹하드를 기반으로 한 P2P 방식의 음란물유포와 달리, 새로운 방식의 음란물유포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문제되고 있다. 다름 아닌, 토렌트를 통해 음란물을 다운받은 사람들의 얘기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음란물을 직접 업로드 하지 않고, 다운로드만 하면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은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통용되는 이야기지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바로 토렌트 형식의 플랫폼을 이용해 음란물을 내려 받을 경우다.

 

 

토렌트는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되면 해당 파일의 시드(Seed)가 연결되면서, 시드를 유지하는 모든 다운로드 유저들과 함께 새로운 다운로드 하는 사람들을 위한 메모리를 제공하게 된다. 다시 말해, 파일의 일부 조각을 업로드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내게 되는 것이다.

 

 

다만 토렌트식 파일 다운로드가 현행법이 말하는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법령을 살펴보면 이같은 의문이 생기는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다. 현재 정보통신망법 상 음란물유포죄의 객체는 하나의 전체의 영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토렌트 방식으로 음란물을 내려 받은 사람이 시드를 통해 제공하는 파일의 조각이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보인다.

 

 

개인의 일상이나 사회생활, 나아가 가족 구성원의 삶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형벌을 통한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행위가 그만큼 명확한 구성요건에 해당해야 하고, 그만큼 해당행위에 대한 판단주체의 위중하고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은 당연지사다.

 

 

다만, 일반 P2P 사이트가 아닌 토렌트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본인의 의도 여부를 불문하고, 본인의 행동을 통해 사회윤리에 반하는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범죄행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문제의식과 반성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역사 대대로 언제,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였겠지만, 사회 대다수 시각에서 일단 범죄자, 피의자로 낙인찍히게 되면 될수록, 헌법이나 형사소송법상에 엄중히 규정돼 있는 방어권 보장의 원칙이 규정된 만큼 본래의 힘을 발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니 말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9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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