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전문변호사의 시선] 무심코 올린 글과 카메라등이용촬영죄
[YK법률사무소=손병구 변호사] 각종 인터넷 게시판 등을 보면 글을 작성함에 있어 글의 조회수나 추천 등을 유도하기 위해 글 이외에 자극적인 사진들을 함께 게시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이러한 사진들을 속칭 ‘짤방’이라고 하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런 사진드들을 잘 못 올릴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최근 대법원이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스타킹을 신은 채 걸어가는 여성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촬영한 영상을 다운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이를 네이버 밴드 게시판에 게시한 사건과 관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서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가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일 필요가 없다’라고 판시(2016도6172 판결 등 참조)하며 유죄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필자도 여러 사건을 맡아 처리하는 과정에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던 불법 촬영물 영상을 다운받아 가지고 있다가 이를 게시판에 올렸다는 사실로 카메라등이용촬영혐의를 받고는 수사 및 재판을 받은 의뢰인을 변호하게 된 경우가 제법 있다.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자신의 행동이 법에 어긋나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행동을 한 것이라고 자신의 억울함을 주장하는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률의 부지는 형법 제16조 법률의 착오에 포함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억울함은 재판에서 받아들여질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게시한 글의 조회수나 추천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자극적인 불법 촬영물 사진을 다운받은 뒤 이를 무심코 게시할 경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 받아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이 글을 읽는 독자들은 사진을 올릴 때 해당 사진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진이 아닌지 신중히 판단한 뒤 글을 올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