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변호사의 시선] 심신미약 감경에 대하여
[YK법률사무소=남현석 변호사] 최근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많은 사람들이 분노와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가해자의 얼굴까지 공개된 이 사건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바로 “심신미약”이다.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바로 “심신상실”상태를 의미하고, 이는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에 해당하여 실무상 사용되는 일이 거의 없다.
다만 동조 제2항의 경우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신장애로 인해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바로 이 조항이 “심신미약”을 정하는 규정이다. 즉, 심신상실의 상태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판단력이 상당히 부실한 경우를 의미한다.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충족돼야 한다. 이 책임능력과 관련된 부분이 바로 심신장애, 즉 심신상실과 심신미약이다.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법에 따라, 책임이 없으면 당연히 죄책도 성립할 수 없고, 책임이 부족하면 처벌도 감경돼야 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심신미약의 경우 형을 “감경할 수 있다”가 아니라 “감경한다”라는 필요적 감경사유로 규정돼 있다.
문제는 이 심신미약을 얼마나 참작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심신미약을 판단하는 최종적인 주체는 재판부이므로, 의사의 판단에 반드시 기속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한 사람의 책임능력이 경감되어야할 정도로 판단력이 미약하다는 점은 의학적으로 객관적으로 설명돼야하는 부분이 있기에 의학적인 판단이 상당 부분 작용하는 것도 사실이다.
실제로 심신미약을 이유로 감형을 받은 사례도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조두순 사례이다. 하지만 강서구 사건으로 다시 돌아온다면, 단순히 우울증 전력만으로는 심신미약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특히 이 사건의 경우, 가해자가 범행을 계획하고 저지른 정황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심신미약 감경은 우리 법제가 책임주의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하지만 정말로 심신미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고, 이를 위해서 검사와 변호인은 각자 유리한 증거 및 자료를 제출할 것이다. 흉악범죄에 대해서 심신미약감경이 자주 논란이 되지만, 실제로 인정받은 사례가 많지는 않다. 강서구 사건 또한 어떻게 진행될지는 추이를 지켜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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