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주차장 살인 사건으로 본 ‘가정폭력’의 그림자
[YK법률사무소=조수영 변호사] 최근 서울 강서구 등촌동 한 아파트에서 전남편 김모씨가 이혼한 전 처인 이모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그 남성은 이혼과정에서 쌓인 감정 탓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도 됐다. 이모씨의 딸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빠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켜야 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다. 사형을 내려달라.”는 글을 올렸다. 무엇이 사태를 이렇게 까지 만들었을까.
2015년 이모씨는 자신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김씨를 경찰에 고소하였지만, 구속하지는 않았다. 이씨는 김씨의 눈에 띄지 않도록 몸을 숨겼고, 김씨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유야무야됐다. 김씨는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지만 제재를 받지는 않았다. 1년 뒤 김씨가 이씨를 찾아내 칼로 살해 협박을 한 날, 이씨는 경찰서에 갔지만 김씨를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지 못했다. 경찰이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한 무겁게 처벌하긴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하자 자포자기한 것이다.
즉, 그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사건을 이렇게 크게 만든 것이다. 필자 역시 수백 건에 달하는 이혼사건을 하다보면 이혼의 원인이 ‘가정폭력’인 경우가 많다. 소송 중 상대방을 폭행 등으로 고소해보아도 경찰에서는 “집안일”이라고 치부하며 돌려보내기 일쑤다.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임시조치의 종류에는 격리, 접근금지, 요양소에의 위탁, 구치소에의 위탁 등이 있는데, 임시조치를 신청해도 쉽게 인용되지 않는다. 또한 임시조치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격리, 접근금지 조치는 이를 위반해도 제재하기가 쉽지 않다.
요양소나 구치소에의 위탁 처분은 사실상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수사 중 구속영장 청구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검찰이 기소한다 하더라도 가정보호사건으로 분류돼 가정법원으로 기소되기 때문에 일반 형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심리된다. 가정법원에서 심리 될 경우, 전과기록이 남지 않고 사회봉사,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만 받게 된다.
이럴 경우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너무 쉽게 법을 위반하게 돼, 가정폭력을 계속 반복하여 범하기 마련이다. 가족폭력, 아동 학대 등은 집안일이기 때문에 더욱 은밀하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수사기관 및 법원은 지금부터라도 가족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엄격한 제재를 가해야겠다. 앞으로 이와 같은 참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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