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변호사의 일기] 황혼과도 같은 이혼을 꿈꾸며
해가 지고 어스름해질 때의 아름다운 빛을 의미하는 ‘황혼’과 같이 ‘황혼이혼’ 또한 아름다울 수 있을까. 보통 혼인기간이 20년 이상 경과한 후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 하는데, 최근에는 전체 이혼소송 사건 중 황혼이혼이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 부부들의 이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들이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지속해오다가 황혼에 이르러 이혼을 택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그 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흔하게 접하는 사례는 가정주부로 살아온 탓에 경제적 독립에 자신이 없어 남편의 부당한 대우를 참고만 살던 중 어느 정도의 부부공동재산이 축적되어 재산분할로도 노후를 대비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황혼이혼을 택하는 경우이다.
이처럼 대부분 황혼이혼의 경우 부부가 20년 넘게 공동으로 이룩해온 재산이 적지 않은 만큼 재산분할청구가 중요시되는 경우가 많지만,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황혼이혼의 사례는 평생 가사노동과 가족들의 뒷바라지에 시달리며 살아온 노년의 여성이 오로지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재산분할도 청구하지 않고 오직 이혼만을 청구하는 경우이다.
최근과는 달리, 20년 전만 하더라도 여자라서 희생하고,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친정과 시댁의 모든 경조사와 가족들을 챙겨야한다는 투철한 사명감을 갖는 것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던 만큼 긴 세월동안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삶’을 살아온 어머니들이 그 피로감에서 벗어나, 인생에 대한 마지막 보상으로 ‘자유’를 얻고자 이혼을 택하는 경우를 드물지 않게 접하고 있다. 최근 ‘졸혼’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부부형태가 나타나는 것 역시 이러한 황혼이혼의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노년의 여성들이 ‘자유’와 ‘해방’을 위해 이혼을 택하는 것과 상반되게도, 상대방 배우자의 입장에서는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또는 ‘이제 와서 혼자 살 자신이 없어서’ , 간혹 ‘아직도 배우자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혼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경우가 적지 않고, 결국 이로 인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처럼 상대방 배우자에게 이혼의사가 없고,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정도의 유책사유도 명백하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결국 긴 결혼생활동안 있어온 상대방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를 세세하고도 치밀하게 밝힐 수밖에 없게 된다. 더욱이 우리 법원이 현재까지 이혼소송에서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의 기조를 취하고 있다는 점은, 위와 같은 소송에서 서로의 잘잘못을 가리는 데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만들고 있다.
그럼에도 황혼이혼의 경우 20년 이상 함께 한 세월동안 배우자로부터 받은 오랜 상처뿐만 아니라 둘 사이에 형성된 복잡하고 미묘한 감정들, 쉽게 말하면 ‘애증’과도 같은 감정 때문에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길 꺼려하는 의뢰인들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이혼소송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만다.
결국 필자 역시 변호사로서 수십 년간 결혼생활에 지칠 대로 지쳐 진정한 자유를 찾아온 노년의 의뢰인을 위해 어떻게든 이혼청구가 인용될 수 있도록 상대방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밝히는 한편, 그 비난이 과해지면 결국 의뢰인의 나름의 의미 있었던 세월마저 부정하게 된다는 것을 유념하며, 최대한 담담하게 유책사유를 밝히는데 집중하게 되고, 때로는 조정절차에서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온갖 감언이설과 회유를 동원하곤 한다. 즉, 의뢰인들의 ‘황혼’이혼이 그 어떤 시기의 이혼보다도 더 담담하고 아름다울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력을 다하는 것 또한 변호사로서의 임무인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어쩌면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지 않는 황혼이혼이야 말로, 가장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는 이혼소송의 유형이자, 판사 입장에서도 부족한 증거 속에서 이혼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적절한 감정적 호소와 이성적 주장이 어우러져야 하는 변호사의 조력이 가장 의미 있는 소송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