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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센터 천지일보

“이혼양육비, 별거했던 기간 과거양육비도 청구 가능”

2018-10-29

 



 

 

 

이혼양육비소송의 피고 A(39, 남)씨에게 과거양육비로 약 5천만원을, 장래양육비로는 매달 65만원씩을 원고 B(37, 여)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A씨는 별안간 ‘떨어져 지내자’라는 말로 5년간 별거 생활을 통보했다. 별거기간 동안 연락이 닿지 않는 A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어 B씨는 할 수 없이 혼자 두 자녀를 양육하게 됐다. 이후 더 이상 홀로 양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B씨는 이혼소송 청구를 했고, 승소판결로 5년간 한 푼도 받지 못한 양육비를 변제 받을 수 있었다.

 

 

B씨가 처음부터 과거양육비를 변제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다. A씨는 B씨의 양육비변제요청 금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고, 예상됐던 진흙탕 싸움이 이어졌다. 하지만 B씨는 5년간의 양육기여도를 인정받으면서 청구한 과거, 장래양육비를 모두 지급 받아 아이에게 좋은 양육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법률 전문가들은 “과거 양육비채권에 대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지레 걱정해 양육비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양육환경도 고려해본다면 포기하지 않고 과거의 양육비까지 청구하는 것이 양육자와 자녀들에게 옳은 선택”이라고 말한다.

 

 

이와 관련해 가사법 전문 김신혜 변호사는 “산정기준은 미성년 자녀의 수, 거주지역, 치료비, 교육비, 재산상황 등을 고려해 표준양육비에서 가산하거나 감산한다”며 “양육비를 증가시키고 있지만, 일정한 기준을 고려하여 부모합산별 소득에 비례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률도 반영해 자녀를 양육하는 것에 배우자 일방에게 그 책임이 치우쳐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발생하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면서 “그러므로 별거했던 배우자에 대해 상대방의 재산 등을 밝혀낼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와 상의해 상대방으로부터 본인이 홀로 감당했던 과거양육비를 청구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newscj.com/news/articleView.html?idxno=56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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