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분쟁이 발생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맹사업 분쟁조정에 나서고 있다. 허위, 과장광고와 불공정계약 등으로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는 한편,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과 관련된 소송도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상표권자가 달라 가맹점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방지를 위해 가맹본부와 상표권자를 일원화하도록 상표심사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음에도 관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해야 한다.
프랜차이즈 분쟁은 본사와 가맹점주 간에 분쟁과 프랜차이즈 브랜드 간에 유사한 상표와 영업방식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피해가 발생할 경우 프랜차이즈 분쟁 등의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유상배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불황 속 창업을 하려는 이들 중 프랜차이즈 업종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다. 프랜차이즈를 만들거나 가맹하는 경우, 프랜차이즈 분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 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법률사무소 등의 도움을 구하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프랜차이즈 분쟁 및 소송과 관련해 담당 변호사가 전담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소송 외에도 지식재산권, 특허권, 저작권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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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NewsPoint)(http://www.point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