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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성적비하 문자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가능"… 판결의 의미는

2018-10-23

 

 



 

 

상대의 신체 특정부위를 비하하는 문자를 반복적으로 보낸 경우 자신의 성적 욕망을 채우려는 의도가 없었어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다.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는 부분에서 증명이 필요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이 같은 현재까지 추세와 다른 판단을 내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대법은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성기를 비하하는 발언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A씨에 대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한 것이다. 

 

 

A씨는 본래 2심에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무죄, 협박죄에 관해서만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최근 해당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비하하고 조롱하여 심리적 만족을 얻고자 하는 욕구 역시 성적욕망을 위한 것으로 이를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된다는 취지에서다.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같은 판결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고 설명한다.

 

 

손병구 형사전문변호사는 "성적인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지 않은 과거 판례들과 비교해보면 최근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적용하거나 무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성적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라는 성립기준에 대한 해석의 범위가 과거보다 넓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관해 과거에 비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실정이다.

 

 

손 변호사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 성범죄 중 하나로 비전문적 대응으로 대처하기 보다 법률전문가와 의논해봄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810220204&t=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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