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전문변호사의 일기] 양육권 다툼, 자녀의 심리도 보살펴야
[YK법률사무소=조수영 변호사] 필자가 처음 이혼소송을 할 때는 이혼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즉, 남편과 아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수백 건에 달하는 이혼사건을 진행하다 보니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울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들어왔다.
가사전문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남편과 아내 사이에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한 사건의 경우 그래도 ‘아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마음이 놓이지만, 한편으로는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갈팡질팡하지는 않을지 많이 걱정 된다. 아무래도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하면, 이혼당사자들은 소송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상대방에 대한 나쁜 기억을 주입시키게 된다. 이 경우 아직 어린 자녀들은 엄마, 아빠 중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할지 부모의 눈치를 보기 마련이다. 따라서 아이들 입장에서는 친권, 양육권 소송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을 누가 키울지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엄마와 아빠 중 누가 더 아이들에 대한 친권, 양육권자로 적합한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심리가 필요하다.
즉, 친권, 양육권 소송의 경우 소송은 빠르게 진행하되, 아동심리 전문의나 심리상담사, 가사조사관 등 전문가들에 의해 아동심리조사, 양육환경 조사 등은 철저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다행히 요즘 가정법원에서도 이러한 필요성을 인정해서인지 친권, 양육권에 대한 다툼이 치열할 경우 즉시 가사조사절차로 회부하여 아동심리검사, 자녀양육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추세다.
필자는 서울지방변호사회 아동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일하면서 부모와 자녀 간 애착형성이 장래 자녀가 올바른 직장생활 및 결혼생활을 하는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다.
가사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이혼소송이 끝나면, 부부로서 인연은 끝날 수 있지만, 아이에 대한 엄마, 아빠로서의 인연은 영원하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이혼소송의 당사자들은 아이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상처를 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