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Point = 이호준 기자] 외국 기업과의 물품 총판 계약서 및 상표, 특허 영업비밀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거래가 이루어질 때 라이선스전략과 지식재산권컨설팅이 필요하다.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과 물품 총판과 관련된 계약을 할 때는 이에 부수하는 권리나 의무를 규정하는 내용이 계약서에 담긴다.
외국 기업과의 계약 체결시, 지식재산권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경험이 풍부한 변리사 출신 변호사와 법률사무소가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술을 이전 받거나 상표 등의 사용을 허락하는 경우 추후 소송 내지 중재 사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사항의 검토가 요구된다.
실제 외국 기업과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로 분쟁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계약 과정에서 영문 계약서를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 중요 조항을 놓치는 경우 계약 불이행 발생시 당해 조항으로 인해 권리 구제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김동섭 변호사는 “외국기업과의 거래가 있을 때 물품 총판 계약, 상표 및 특허, 영업비밀 등의 라이선스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외국 기업과의 영문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은 향후 사업 안정성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중요 조항의 기재를 놓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외국 기업과의 영문 계약과 관련해 사전에 계약서 검토 및 수정, 조항삽입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라이선스전략 외에도 특허권, 상표법,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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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포인트(NewsPoint)(http://www.pointn.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