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과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및 법률사무소 등 전문가 도움 받아야
저작권 보호에 대한 인식과 법안이 강화되는 가운데, 최근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학교 교과서 등에 사용되는 저작물의 보상금 지급 기한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있다.
유럽에서도 저작권보호를 위해 음악과 뉴스기사를 온라인에 무단으로 게재하는 행위를 막는 저작권법이 통과됐다. 국내에서도 불법으로 영화나 음원파일 등을 업로드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저작권자에 대한 권익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저작권법 침해의 여부와 침해 정지 및 물건 폐기 청구, 민사 손해배상청구 등 다양한 법률사항이 관여돼있어 변리사, 검사 출신 변호사나 법률사무소 등을 통해 도움 받을 필요가 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 최고다 변호사는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법위반 사항이 있을 시 저작권법 침해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 라이선싱, 이미지, 음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저작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작권침해 소송 발생 시 법률적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YK법률사무소 지식재산센터(YK IP&Law Group)는 저작권침해 및 저작권법과 관련해 소송 및 대응방안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저작권법 외에도 특허권, 상표권,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대해 검사출신 변호사와 대기업 협력사 자문, 출원 등 경력 변리사 출신 변호사가 상담을 진행하며,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위한 분쟁, 형사, 민사 소송 등에 대해 법률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다.
출처 : 뉴스렙(http://www.newsre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