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발부율에 대하여
(이경민변호사)
우리나라에서는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범죄의 중대성,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 등이 있는 경우에 구속 영장을 청구하여 구속수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하여 모두 다 구속이 되는 것은 아니고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통해 영장이 발부가 되는 경우에만 신병이 구속된 상태에서 구속수사를 받게 된다.
그렇다면 과연 구속영장의 발부율은 얼마나 될까. 신병뿐만 아니라 압수·수색과 관련된 영장발부율까지 종합하면 작년에는 약 80% 정도 검찰이 청구한 영장이 발부되었다고 한다. 즉, 총 10건 중 8건 정도는 발부가 되는 것이다.
이는 매우 높은 수치로, 이러한 통계를 보았을 때 필자는 현재 불구속 수사 원칙이 지켜지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마저 든다.
범죄혐의가 있다고 의심이 되는 피의자를 처벌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에 못지않게 피의자의 방어권 또한 중요하다 할 것이다. 방어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다면 피의자 나아가 피고인은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억울하게 처벌받게 되는 경우 또한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우려,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따져 보았을 때 사건이 애매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무조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신병을 구속하려 하기보다는 제대로 된 방어권을 보장받게 하여 수사 및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구속 수사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기사링크 : 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476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