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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이상이면 퇴직” 강력해진 공무원성범죄 처벌… 무관용 원칙 통할까

2018-10-11

 



 

 

 

성범죄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공직에 몸 담는게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국가공무원법이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공직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개정됐기 때문이다. 

 

 

“100만원 벌금형 이상부터 당연퇴직, 영구배제도 포함” 

 

 

8일 인사혁신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오는 1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은 공무원은 앞으로 당연 퇴직처리 된다. 또한 미성년자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 해임된 공무원이라면 영원히 공직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했다. 

 

 

과거 성범죄 중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추행’에 한정됐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그 범위가 모든 성범죄로 확대된 것이다.

 

 

공무원 임용 이전의 경우라도 얘기가 크게 달라지진 않는다.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 받았다면 선고 시점부터 3년간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형·치료감호가 확정됐다면 영구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개정된 법률은 내년 4월17일부터 적용된다. 

 

 

별도 징계도… 공무원성범죄, 생계까지 ‘휘청’  

 

 

현행 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형사처벌 때 파면, 강등, 정직 등의 중징계와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다. 일반인은 형법상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이나 보안처분이 내려지고 종결되는 반면 공무원은 별도로 직위에 관한 처분까지 적용 받는다. 

 

 

여기에 이번 개정으로 직업 자체에 관한 박탈 여부까지 더해지게 된 것이다.

 

 

때문에 공무원성범죄에 연루되면 생계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게 법률전문가의 설명이다. 

 

 

강경훈 형사전문변호사는 “공무원 형사사건은 검찰처분 결과에 따라 파면, 강등, 감봉 등의 처분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연루된 경우 변호사와 함께 대처 방안을 다각도로 고려하여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고려돼 검찰 처분 단계에서 보다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도 많기에 이에 대한 대응도 필요하다. 

 

 

강 변호사는 “공무원은 신분의 특성과 국민의 정서를 고려해 일반인에 비해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점이 강도 높은 처벌로까지 이어지기도 해 대응 시 해당 부분까지 두루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 

 

 

기사링크 : http://theleader.mt.co.kr/articleView.html?no=201810101342783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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