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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 남편의 방관이 이혼사유···명절전후 극심

2018-10-05

 



 

 

 

서울 중구에 거주하는 이모(37살·여)씨는 10년 동안 고부갈등을 겪어 왔다고 토로했다. 결혼 당시 시댁과 친정을 번갈아 가며 명절을 맞이하기로 남편과 약속했지만, 시어머니의 등살에 10년동안한차례도 친정을 방문하지 못했다. 

 

이모씨는 해마다 겪는 명절 스트레스를 떨쳐내고자 올해에는 친정에 먼저 참석하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모씨의 선언을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말하며 이모씨를 꾸짖었다. 이에 이모씨는 남편에게 중재를 요청했지만 남편은 방관했고, 고부갈등의 말로는 이혼으로 끝맺어졌다. 

 

최근 ‘고부갈등’을 이혼사유로 소송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특히, 설이나 추석 같이 고부갈등이 가장 극대화되는 명절 전후에는 꾸준히 단골 이슈로 부각된다. 

 

판례에서는 ‘심히 부당한 대우’에 대해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모와 사위 관계에서도 발생 가능하며, 부당한대우로 인정될 것이라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정신적·육체적 학대라면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조수영 가사법전문변호사에게구했다. 

 

조변호사는“우선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폭언과 폭행을 일삼거나 무능하다며 홀대하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가정불화의 와중에 감정이 격해져 서로 모욕적 언사를 한 정도에불과하다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사소한 행동이더라도 자주 반복된다면 심히 부당하다고 판단되기도 하므로 정확한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한다. 

 

나아가 “배우자가 아닌 시어머니등 제 3자가 이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3자에게도 그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다만, 제 3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과정은 배우자를 상대로 하는 위자료 청구보다 더 엄격하고 복잡하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인정될 수 있을만한 증거를 확보해야만 이혼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평소 갈등을 겪어온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해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기사링크 : http://www.kihoilbo.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77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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