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법률‘톡’] 국제이혼에 대해 알아보자
<YK법률사무소 장예준변호사>
다변화되는 현대 사회에서 국제결혼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국제이혼에 대한 문의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이혼이 가능한 것인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자 한다.
우선 사건의 관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부부가 공통의 국적과 공통의 주소를 가지는 경우 문제가 될 것은 없다. 그러나 국적과 주소가 다른 경우 누구를 기준으로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어느 본국에도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보는 것이 실무이다. 법원은 “외국인 간의 이혼심판 청구사건에 대한 재판청구권의 행사는 소송절차상의 공평 및 정의관념에 비추어 상대방인 피청구인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여져 그들에 대한 심판의 거부가 오히려 외국인에 대한 법의 보호를 거부학는 셈이 되어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인 피청구인의 주소가 우리나라에 있는 것을 요건으로 한다(대법원 1975. 7. 22. 선고 74므22 판결)”라고 판시하고 있어, 피고의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원고의 주소가 국내에 있으면 관할권을 인정한다.
상대 배우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송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가 소장과 상대방의 언어로 번역한 부본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법원에서는 상대방에게 소장이 도달할 것을 전제로 하여 수개월 가량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서 기일을 잡아 진행하게 된다. 제출된 소장이 상대방에게 도달이 되지 않는 경우도 빈번한데, 이 경우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므로, 1회 변론기일로 종결이 될 가능성도 있다.
간혹 외국에서 이혼 관련하여 판결을 받아와, 이에 대해 국내에서 다시 다툴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법원의 입장은 “외국법원에서 확정된 이혼판결의 이혼사유인 결혼의 파탄이 우리 민법이 정한 이혼사유가 아니고, 위 외국판결의 재산분할 방식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으며, 위 외국판결에서 지급을 명한 배우자 부양료가 우리나라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외국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9다22952 판결). 즉,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및 질서에 배치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외국에서 받은 확정판결을 다시 심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국제이혼을 할 경우 본인이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국가에서 소송을 진행하고자 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호에 적시된 사정에 해당이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재판을 진행할 여지가 있다.
이와 같이 국제이혼은 단순 이혼 사건보다 변수가 많고 검토해야 할 법적 쟁점이 많으므로, 전문가와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소송 진행 가부에 대하여도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문의를 하거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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